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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위축지역’ 활성화 검토…‘밀어내기 분양’↑
위축지역 1개월·1순위 청약 검토…물량 쏠림으로 ‘대혼잡’ 예상 지적
배수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7-11-16 10:57:02
▲ [사진=스카이데일리DB]
 
청약 위축지역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한달 후 1순위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국토부)와 금융결제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이달 24일 시행된다.
 
이는 정부가 청약위축조정대상지를 지정하고 이들에 한해 청약통장 가입 한달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을 부여하며 거주지 우선 청약 요건도 없앤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순위 자격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전국 어디서든 청약통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기존 지방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가격이 주어졌다. 이와 달리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통장 가입 후 1개월만 지나면 1순위 자격을 얻어 청약 가능하다. 해당 지역 우선 청약 요건도 사라지기 때문에 전국 어느 지역 거주자라도 1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청약과열을 막기 위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서울·경기 및 부산 등 40곳을 지정했으나 청약미달과 집값 하락이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위축지역’ 지정은 한곳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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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집값 하락과 역전세난이 우려되는 충남 천안·경남 거제·울산 등의 주택시장을 살펴보고 청약위축지역 지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2순위 요건을 강화해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만 요구하던 2순위 통장 보유 요건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 ⓒ스카이데일리
 
청약조정지역에 대해서는 동일세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중복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하고 1년 간 청약을 금지토록 한 조항을 투기과열지구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4일 전까지 2순위 접수가 가능한 단지에 한해서만 이달 17일 이전까지 개정 전 규칙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받고 20일부터는 신규모집공고가 일주일 간 중단된다.
 
청약시스템이 개편될 것으로 보여 건설사들의 신규 분양에 제동이 걸렸다. 화성 동탄1차 ‘대방디엠시티 더 센텀’과 서울 강동구 길동 ‘e편한세상강동 에코포레’,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등은 당초 23일 입주자모집공고를 계획했지만 청약 일정을 늦출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내년 이후 주택경기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청약 위축지역 선정과 관련한 개정안까지 마련돼 연말 청약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10만여가구가 분양을 앞둔 상황에서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연내 분양을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청약 일정이 더욱 빠듯해졌다”며 “12월 비수기에 분양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 청약 양극화는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수람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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