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 하고 있다.
반면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대여 알선행위자,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모두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인 만큼,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자격 대여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호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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