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7 09:04
뉴스 > 사회·노동
“세무사 자격증대여 알선자 처벌” 법안 발의
김정호 의원, “처벌조항 없어 현행법 실효성 떨어져”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4-08 14:45:40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세무사 및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증 등을 대여한 자뿐 아니라 이를 알선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세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은 국가가 자격자에게 업무독점권을 부여하여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 또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대여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형사처벌 하고 있다.
 
반면 이를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격대여 알선행위자, 대여한 자, 대여받은 자와 모두 공동정범의 형태로 범죄행위인 만큼, 알선자를 처벌하지 않고서는 자격 대여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호 의원은 “국가전문자격증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광고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65,599 ▶
어제 203,356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