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 2026-11-06 18:10
뉴스 > 사건·사고
중대재해 반복 HD현대삼호서 또 20대 노동자 사망… 노조 "최고경영책임자 처벌"
고용노동부에 작업중지 명령·중대재해 수사 촉구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11-06 17:19:29
▲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HD현대삼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계가 HD현대삼호에서 발행한 20대 노동자가 사망사고와 관련해 최고경영책임자 엄정 처벌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6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가 반복된 HD현대삼호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를 비롯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 10분경 HD현대삼호 1도크 S8292호선 7번홀드 AP VOID 탱크 내부에서 건조1부 사내하청업체 다한산업 소속 28세 신 모 씨가 쪼그려 앉은 자세로 벽에 기댄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이후 사내 119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구조돼 오후 7시 6분경 목포 한국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신 씨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해당 탱크 내부에 CO₂용접작업에 투입됐다. 사고 당일 신 씨를 포함한 노동자 2명이 용접 작업을 위해 탱크 내부에 들어갔으나 사상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신 씨 혼자 탱크 내부에 남아 있었다. 사고 현장에는 고농도 이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볼 때, 질식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
 
노조는 "밀폐공간은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중독·화재·폭발 등 중대재해 발생위험이 큰 작업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광고
또한 "사업주는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적정한 환기, 작업허가,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체계 확보 등 법에 정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재해자 혼자 남아 있었으며, 가스농도 측정기도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어 "감시인이 배치되어 제 역할을 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HD현대삼호는 탱크 한쪽에 작은 개구부가 있어 밀폐공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조는 "작은 구멍 하나가 있다고 유해가스가 사라지는가"라며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안전조치 이행 여부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또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사고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조치를 미루고 있다며 질타했다.
 
노조는 "개인 질환이 없던 건강한 28세 청년노동자가 선박 탱크 내부에서 사망했는데도, 사고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사고원인 규명과 함께 동일·유사 작업에서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HD현대삼호 최고경영책임자와 법인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밀폐공간 사고를 인정하고 즉시 작업중지 명령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D현대삼호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면적 개선을 요구했다. HD현대삼호에서는 최근 3년간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반복됐다. 사망자 중 3명은 하청노동자다. 
 
지난 6월 계류로프 사고에서도 작업인력 부족과 2인 1조 작업 문제가 제기됐다. 2025년에는 개구부 추락방지 조치가, 2024년에는 잠수작업 감시체계가 문제로 지적됐다. 
 
노조는 "사고 유형은 달랐지만 기본적인 안전관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작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 정기 후원
  • 일반 후원
  • 무통장입금: 하나은행 158-910019-39504 스카이데일리
  • 스카이데일리는 공공성에 기반해 독자가 만들어 가는 언론을 지향합니다. 정기 또는 일반 후원시 맞춤형 뉴스, 독자에게 할당하는 지면 서비스, 동행하는 홍보, 유상증자시 참여기회 제공(법인에 한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화나요
0
슬퍼요
0
댓글 : 0
방문수(PC&모바일)
오늘(실시간) 158,576 ▶
어제 187,077 ▶
최근 7일 ▶
대한민국 명사들
대면 기회를 가져보세요.
팬클럽 가기
오늘자 스카이데일리



주요 섹션 기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천로2안길 82(방배동 463-18) 청송빌딩 3,4층 | 전화 : 02-522-6595~6 | 팩스 : 02-522-6597
종합일간지 등록번호 : 서울시 가50131,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시 아01703, 등록일 : 2011년 7월 18일
발행·편집인: 민경두, 편집국장 : 주경준, 사업자 번호 : 214-88-81099 후원계좌 : 158-910019-39504(하나은행)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Contact : skyedaily@skyedaily.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강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