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약사법에는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의약품은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판매장소 역시 약국, 한약방, 편의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률에서 정한 사람과 장소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불법으로 약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하지만 현행법상 약을 판매한 사람만 처벌이 가능하고 구매한 사람은 처벌이 불가능하다. 찾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다보니 사실상 불법 의약품 판매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2018년 2만8657건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올해는 1월부터 5월까지 집계된 것만 1만7077건에 달한다.
올해 3월 헌법재판소는 마약 등을 매수한 자와 판매한 자에 대해 동등하게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규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에 합치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오영훈 의원은 “최근 연예인들과 일반인들이 온라인, 제3의 장소에서 약품을 구매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가가 맞느냐’는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고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판매와 구매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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