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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기주의에 갈 길 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건부·심평원 등 미루기 급급…고용진 “추가 법 개정 소요 있는지 확인”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0-03 14:47:36
▲ 부처간 이기주의로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청구간소화 논의 진도가 나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전경 ⓒ스카이데일리
 
청구절차가 까다로워 소액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청구간소화 논의가 부처 이기주의에 따라 진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심평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자신을 중계기관으로 해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며 심평원은 9만10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제21조)과 국민건강보험법 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제63조 등)과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보험업 정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최종구 전 위원장은 “심평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바람직하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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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눈치를 보면서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심평원도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탁업무는 건강보험 이외의 다른 법률에 대해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평가업무로 한정돼 있어 개정안이 위탁하는 내용은 건보법 개정 없이는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6호는 건강보험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를 심평원이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여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한편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진료비 관련 증빙서류(계산서, 영수증 등)에는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모두 나타난다. 고 의원은 이를 전송하는 업무가 건강보험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발의한 대로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본건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심평원은 별도의 건보법 개정 없이 건보법 제63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하여 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하여 추가 법 개정 소요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다”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라도 받을 수 있게 하루 빨리 절차가 개선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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