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서류 전달 업무입니다.”
A 씨는 자신을 ‘금융대행사 팀장’이라 밝힌 인물에게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 기업 정산 대금 관련 서류를 직접 주고받는 단순 업무라는 설명을 들었다. 지시에 따라 8명에게서 9회에 걸쳐 총 1억 6900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A 씨.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고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란 혐의를 의심받았다.
재판 과정은 엎치락뒤치락했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범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금융감독원이 이러한 청년층과 국내 거주 외국인의 금융범죄 연루를 예방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 맞춤형 홍보 캠페인을 26일부터 가동한다.
첫 사업으로 온라인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함께 취업사기 예방 O/X 퀴즈 이벤트를 선보인다. 이달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벤트는, 잡코리아 메인 화면이나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정답자 중 400여 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1등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2명), 2등 5만 원권(5명) 등 3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증정한다.
오프라인 중심의 생활 밀착형 홍보도 추진된다. 전국 대학 캠퍼스 내 은행 영업점(124곳)과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122곳)에 예방 포스터 및 리플렛, X배너를 설치한다. 취업을 빙자한 범죄자금 전달이나 통장 대여 등 주요 사기 수법과 대처법을 상세히 소개해 청년층의 금융범죄 연루 예방에 힘쓴다는 취지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 예방 조치도 강화된다. 우선 외국인 이용 비중이 높은 ‘외국인 특화 은행 영업점’ 49곳에 영문 예방 포스터를 비치해 통장매매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알린다.
또한 금융사와 협력해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체크카드 대여 금지 규정과 안전한 환전 수칙 등 핵심 대응 요령을 영어·중국어 등 다국어 알림톡으로 발송한다. 동일한 안내 사항은 은행 모바일 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사기대응단 관계자는 “일상생활 중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대응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상별 특성에 맞춘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주요 사기 수법과 대응 요령을 카드뉴스로도 제작해 금감원과 각 금융사 SNS 채널에 게시하는 등 국민 접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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