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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없는 정비사업, 리모델링도 사업 난항
전방위적 규제에 리모델링 안전진단 통과 단지 ‘성지아파트’ 유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11-29 13:30:00
▲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 스카이데일리 DB]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규제를 가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서울에서는 재건축 사업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리모델링 사업지도 30가구 이상 일반분양을 할 경우 상한제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이 발표되면서 사실상 정비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동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는 20곳을 넘는다. 서초구 서초동 ‘유원서초’, 잠원동 ‘신반포청구’, 송파구 문정동 ‘문정시영’, 강동구 명일동 ‘명일중앙하이츠’, 고덕동 ‘아남’ 등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리모델링은 준공한 지 15년이 넘으면 진행할 수 있다. 수직·수평증축을 통해 일반분양 물량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용적률 제한도 없고 재건축보다 인·허가 기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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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자산 재평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새로 지어지면 주택시장 수요자들 사이에선 새집으로 인식돼 주택시장에서 단지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지만 리모델링은 기존 아파트 틀을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완전히 새로 짓는 재건축 사업에 비해서는 선호받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심화하며 사실상 ‘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고 있어 리모델링은 재건축의 대안으로 최근 각광 받았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향’을 발표하며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지에도 일반분양분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안정성 검토기준 역시 매우 엄격히 작용하고 있어 리모델링 사업도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는 안전진단을 두 차례 받는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를 통과한 단지는 송파구 ‘성지아파트’가 유일하다.
 
 
재건축을 비롯해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도 규제를 받아 재건축 추진이 어려워진 가운데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공급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2014년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이를 통한 일반분양 공급이 허용됐지만 일반분양 30가구가 넘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인·허가절차가 오히려 길어지는 문제도 생겼다”면서 “리모델링의 장점은 성능 개선 빠른 사업 추진인데 정부의 규제로 장점이 거의 사라진 만큼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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