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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유튜버 ‘뒷광고’ 금지, 공정위 심사지침 마련
경제적 대가 제공받았을 땐 의무 표기토록…공정위, 계도기간 부여 후 적발 시 처벌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12 13:01:23
▲ ⓒ스카이데일리
 
유명 유튜버 등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가를 받고 음식·제품 리뷰 콘텐츠를 올리고 직접 산 물건인 것 마냥 꾸미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뒷광고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12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는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통상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를 의미한다. 다만 공정위는 상당한 수익을 얻은 인플루언서도 ‘사업자’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일 “심사지침 개정안의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고
그러면서도 “그러나 충분히 홍보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SNS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라 인플루언서는 콘텐츠를 올릴 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적어야 한다. ‘체험단’, ‘Thanks to’ 등 애매한 문구는 금지된다.
 
유튜브 콘텐츠에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사진과 본문이 연결돼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때는 본문 첫 부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표시해도 된다.
 
공정위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의 내용을 ‘Q&A’ 형식으로 쉽게 풀고 매체별, 사례별로 예시를 든 상세 자료를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캠페인 등을 통해 집중적인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강주현 기자/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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