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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친노동 일방통행의 폐해(上-맹점)
예방 대신 단두대 처벌…민노총의 전태일소환 ‘진짜 목적은’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기업 경영 현실에 또 기업 옥죄기
한층 높아진 기업 처벌수위 더 높이라는 무소불위 민노총
“근로자 위한다며 예방 보단 처벌만 주장하는 것은 모순”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30 14:53:57
▲ 코로나 확산세가 맹렬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앞, 마포역, 전경련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전태일3법’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여의도공원 앞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는 민노총. [사진=서종민 기자] ⓒ스카이데일리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 평화시장에서 스물 두 살의 청년 전태일이 사망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노동계는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생존권’을 외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국회로 나서 그의 이름을 딴 법안들의 입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동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여론의 반응은 냉담한 모습이다. 코로나 사태로 기업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업의 발목을 자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근로자의 과도한 처우개선 요구로 인해 기업과 근로자가 동시에 공멸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손발 묶인 기업 목줄마저 옥죄는 노동계…40년 전 상황 앞세워 국회 압박
 
‘전태일3법’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11조 개정 △특수고용·프리랜서 등도 노조활동이 가능토록 하는 노동조합법(이하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 등이 일터에서 산업재해(산재)로 사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토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기법) 등을 포괄하는 단어다.
 
우선 근기법 11조는 근로조건 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현행 근로기준법 11조의 경우 적용범위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정해 4인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도 대통령령에 따라 제한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해고 등의 제한, 우선 재고용, 근로시간 등은 제외된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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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조법 2조는 서비스산업 및 IT 기술 발달로 특수·간접고용 및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근로자들을 개인사업자로 보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들도 자유롭게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노조법 2조 개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하고 있다.
 
전태일3법 중 가장 핵심으로 지목되는 중기법 취지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는 데 있다. 민주노총은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의 핵심 원인을 사업주가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위험을 이전시켜 원청이 구조적·조직적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안전수칙 등을 지키지 않기 때문으로 단정 짓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이호연] ⓒ스카이데일리
 
구제적인 처벌 수위는 △근로자·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감독·인허가권이 있는 기관의 공무원 처벌 △중대 과실이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 이상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친노동 일방통행에 이미 높은 처벌 수위, 근로자 위한다며 예방 아닌 처벌만 급급한 민노총
 
최근 여론 안팎에선 민노총의 ‘전태일3법’ 입법 요구는 겉으로 보기엔 근로자의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민노총의 기득권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진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이미 처벌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더 높이는 것은 근로자 기본권 개선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부분의 법안이 예방이 아닌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 역시 근로자의 기본권 및 생존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전태일 3법의 중기법 중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경우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진 대표적인 법안으로 지목된다. 손해배상에 징벌적인 의미를 더해 피해액을 책정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예방과는 거리가 먼 조치라는 지적이다.
 
장정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현재 노조법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되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여러 법이 기업이나 사업주를 규제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글로벌 스탠더드(선진 자본시장의 통용 기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만 특별하게 더해지는 규제가 많은 상황으로 연이은 규제가 더해지면 경영계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노조법상 특수근로형태 종사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여러 형태의 계약이 있다”며 “IT나 서비스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각 비즈니스 모델마다 다양한 형태의 고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획일적 규제를 하기보다는 비즈니스 특성에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코로나 사태로 경제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기업들의 상황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기업의 위기는 곧장 대량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실업인정신청서류를 받기위한 신청자들로 인산인해를 이고 있는 모습. [사진=박미나 기자] ⓒ스카이데일리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수준이 선진국들의 입법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임에도 사업주 처벌을 두고 또 법을 강화하려는 상황이다”며 “지금 논란이 되는 해당법은 사업주가 모든 부문들에 대한 책임을 포괄적으로 감당하라는 것인데 사업주 처벌이 과연 산재 현장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있어서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실제적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현장의 안전부문을 일일이 챙기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며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예방보다는 형량이 적다는 문제를 놓고 사업주 처벌 수위를 올리면 산재가 예방될 것이라 하지만 상관관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가들 입장에서도 안전관련 중재법을 놓고 볼 때 상당히 위헌적인 소지가 많은 법이라고 한다”면서 “중재법이 만약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사업주들의 경영악화는 물론이거니와 중소기업들은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고 산재는 모든 건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처벌도 물론 필요하지만 처벌은 행위 당사자의 책임에 따라 형평성 있게 결과를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사후 처벌에 있어서는 사전 예방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부터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면 사업주가 ‘어떤 의무를 어떻게 져야 하나’라는 부분에 있어 노사 간의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노총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일례로 근로기준법의 경우 여건이 취약한 영세사업장이나 소상공인이 모두 범법자로 내몰릴 우려가 있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한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관해서는 시간과 임금부문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지만 영세·중소기업에서 불가피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작은 기업들은 사람도 잘 구해지지 않다보니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지키기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에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면 근기법의 테두리 바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영세 사업자들이 모두 범법자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로 소규모의 기업들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기업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것은 그들뿐만 아니라 기업에 속한 직원들에게도 청천병력 같은 일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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