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치료목적으로 1개월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징역 4년을 복역 중이던 정 전 교수는 1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받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기로 했다.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구체적 수술 일정 및 치료 계획 등을 검토한 결정이다.
정 전 교수는 8월에도 디스크 파열과 하지마비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당시 검찰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불가하다”고 통보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었다. 자녀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혐의도 조국 전 장관과 재판을 받고 있다.
형집행정지 소식을 들은 정 전 교수는 “석방을 결정해준 심의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치료·재활·정양에 전념해 진행 중인 재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도 개인 SNS를 통해 심의위원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정 교수의 치료와 정양에 집중하기 위해 SNS를 접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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