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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3일→7일로 연장
내달부터…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방지 목적
가해 학생 불복 시 행정심판·소송 제기 가능
8개 교육청 대상 ‘학교폭력 제로 센터’시범 운영 예정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8-27 22:00:11
▲ 교육부는 27일 학폭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분리 기간 확대’를 7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9월1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기간이 기존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7일 학폭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분리 기간을 종전 3일에서 7일까지로 연장하는 방안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라 학교는 학폭이 인지되면 가해·피해 학생을 3일간 즉시 분리하고 있으나 다음달부터는 분리 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방안은 △가해자 우선 전학 조치 △가해자·피해자 즉시 분리 기간 7일로 연장 △2차 피해 방지로 나뉜다. 
 
‘가해자 우선 전학’ 조치는 가해자에게 전학을 비롯해 특별교육 등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에 시행된다.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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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9~12월까지 8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제로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해당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6월12일 학폭에 ‘사이버 폭력’을 포함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국회는 같은 날 교육위에 계류 중이던 36건의 학교폭력 관련 법안을 심사한 데 이어 하나의 대안으로 조정·통합한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학교폭력’의 범주에 ‘사이버폭력’이 포함됐으며 피해 학생 보호 및 지원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법률지원 등 통합지원 전담 부서와 전담 기구 설치·운영을 주요 뼈대로 한다. 
 
정부는 해 마다 학폭 건수가 급증하면서 ‘학폭’ 관련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교육부가 올해 공시한 학폭 관련 통계 자료를 보면 학폭 건수는 2013년 1만8000여 건에서 지난해 6만3000여 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재택수업이 활발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 추세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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