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 가와사키 에이코 씨 외 3명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승소하자 “감개무량”이라는 소감을 본지에 전해 왔다. ‘북한=지상낙원’ 선전에 이끌려 북한으로 이주했다가 수 십 년 고초를 겪다 탈북한 사람들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북한인권침해의 책임규명과 해결에 있어서 역사적인 날”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1일 서면 인터뷰에서 가와사키 씨는 “이대로 북한에서 그냥 죽을 수 없다 싶어 목숨 걸고 탈북했다. 우리 북송교포들에게 이런 순간이 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승소 판결을 받고 원고인단과 변호사와 껴안고 울었다”며 격정을 토로했다. “정의가 꼭 승리한다는 말이 증명되는 순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0월30일 일본 교도(共同)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은 북송사업 피해자 4명이 북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총 4억 엔(약 3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북송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제 항소심 판결의 집행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원고들은 모두 고령이다. 신속한 판결 이행을 바라는 이유다. 가와사키 씨에 따르면 4명의 원고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으며 한 명은 혈액암 투병 중이다.
판결된 배상금 1억 엔이 실제 이들 손에 언제쯤 들어 올 수 있을까. 북한은 이번 판결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일본 정부가 북한 국적 선적 등 일본 내 자산을 압류해 배상에 나설 수 있다. 가와사키 씨에게 금후 계획을 묻자 북한 내 가족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일본과 국제사회를 향해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다. 그녀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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