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기아·포르쉐코리아가 각각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만58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GM의 트랙스 크로스오버 9627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계기판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이날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운전자가 경고등 및 지시등을 확인할 수 없어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아 쏘울 EV(전기차) 6106대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 소프트웨어 설계 오류(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P단으로 주정차 시 브레이크 자동잠금 기능 미반영)로 차량이 밀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확인돼 다음 달 4일부터 시정조치를 한다.
포르쉐 911 79대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사이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야 할 사고에도 사이드 에어백이 펼쳐져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다음 달 1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구체적으로 자동차의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는 자동차 제작자 등은 제품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에 대한 보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앞서 15일에도 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제이스모빌리티·폭스바겐그룹코리아·비엠더블유코리아가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1만981대에 대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차량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모바일 m.car.go.kr / 문의처 080-357-2500)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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