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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자영업자들 전과자 만드는 이상과 규제… 현실과 안 맞는 E-9 비자
내국인 근로자 4~5인 고용·60평 이상 음식점 대상
외국인 근로자 신청조건, 음식점 현실 반영 안돼
“외국인 요리사(E-7) 국내 취업요건 완화도 필요”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4 12:54:37
▲ 국내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스카이데일리
  
국내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 신청 절차도 어려워 현장에선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14일 본지 취재 결과 음식점 자영업자가 외국인 근로자(E-9)를 신청하려면 내국인 근로자(4·5인)가 3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내 기준 60평 이상의 음식점이 대상이다. E-9 비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체류자격을 얻어 국내에 취업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업체는 업력이 5년 이상,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미만 업체는 업력이 7년 이상인 경우다. 5인 이상 사업체는 외국인 근로자 신청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까지 가능하다.
 
서울에서 30년 넘게 중식집을 운영하는 식당 사장은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데 내국인 근로자 4명을 고용해야 된다”며 “기피업종인 음식점에 내국인 근로자가 4명이나 근무하는 음식점이 많지 않고, 내국인 근로자 4명의 4대 보험만 월 1000만 원이 지출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점 규모가 크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어려운 음식점은 대부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데,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 정부에 적발되면 400만 원 벌금을 내고 1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신청하지 못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외식업계는 내국인 인력의 식당 업무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외국인 근로자가 기타 업무도 볼 수 있게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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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숙박 및 음식점업의 인력 부족률은 5.3%로 전체 평균 3.4%를 웃돌았다. 세부 직종은 식당서비스업(6.1%)·음식점 및 주점업(5.3%)·조리사(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내외 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외식업 종사자의 26.1%가 직원 관리 애로사항으로 ‘인력 부족 현상 지속’을 꼽았다.
 
외식업에 수십 년간 종사해 온 민상헌 외식업중앙회 정무위원장은 “주방은 물론 홀 서빙과 테이블 정리·재고 정리 등 모든 부분에서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음식점은 외국인 근로자를 주방 보조로만 채용할 수 있는데, 홀 서빙도 하고 기타 업무도 볼 수 있게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E-7 비자의 국내 취업요건이 매우 엄격해 외식업계의 수요에 맞는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외국인 요리사 국내 취업 요건을 완화해 영업 활성화 지원을 해 줄 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서 E-7 비자는 초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해당 직종 종사 경력이 취득 자격 요건이지만, 외식업중앙회는 이것이 초급 자격증 소지 또는 3년 이상 해당 직종 종사경력으로 변경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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