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공제는 폐업이나 생계 위협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의사와 약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소상공인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우산 공제에 전문직이 대거 포함된 것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노란우산에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 가입 건수가 9만1942건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가입은 전체 가입 건수 가운데 5.2%였다. 전문직 중 의사가 5만5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약사 1만9057건 △건축 9597건 △세무사 4573건 △수의사 2508건 △법무사 2479건 △변호사 2187건 △회계사 578건 △변리사 421건 등 순이었다.
전체 가입 건수를 직종별로 살펴보면 전문직을 포함한 서비스업이 56만4000건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45만3000건 △숙박·음식업 △32만4000건 △제조·수리업 18만7000건 △운수업 13만2000건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전문직은 운수업 다음 규모로 △건설업7만6000건과 △전기·수도업 8100명 △농어업·임업7300명 등보다 가입 건수가 많았다.
특히 전문직은 부금액 규모가 컸다. 전문직의 부금액은 2조5040억 원으로 전체의 9.5%에 달했다. 가입 건수는 5.2%인데 비해 부금액은 9.5%로 격차가 컸다. 가입 건수당 부금액은 전문직이 2723만 원으로 전체 가입자 평균 1506만 원의 1.8배다.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는 2995만 원에 달했다. 이어 △회계사 2855만 원 △약사 2758만 원 △변리사 2542만 원 △세무사 2484만 원 △수의사 2428만 원 등이었다.
이에 반해 운수업은 108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겨우 넘겼고 숙박·음식업은 1215만원에 그쳤다.
부금은 월납 기준으로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의사 등 전문직이 음식점 등 일반 직종보다 많은 부금을 넣고 있는 셈이다.
노란우산 공제 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통해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더 높이기로 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돼 소상공인에게는 직장인의 퇴직금 성격도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노란우산이 폐업이나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인지 그저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공제로 남을 것인지 물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그간 단순히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제한 없이 가입시켰다면 이제는 정책 취지에 맞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노란우산에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다. 유흥주점·무도장·카지노·사행시설 등의 업종만 제한된다.
따라서 의사 약사 등 전문직도 연평균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면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란우산은 정부의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전혀 없는 자율적인 공제 사업”이라며 “전문직이라도 시골 의사는 매출이 적을 수 있고 소득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전문 직종이더라도 업종별 매출액 기준에 맞으면 얼마든지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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