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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실제 소득과 상관없이 부과되는 소득처분·인정상여
사외유출 소득, 귀속 안 돼도 귀속자 증명 못 하면 인정상여처분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10-25 06:30:54
▲ 이재명 세무사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위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거나 법인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해 과세관청이 탈루소득을 적발해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 또는 손금 산입한 금액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그 귀속자를 따져 배당·상여·기타사외유출·기타소득·사내유보 등의 소득 성격과 금액의 크기 등을 확인·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득처분 중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 하는 상여처분을 인정상여라 하고, 그 가운데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하는 상여처분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이라 한다. 즉 대표이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외유출(법인과 관련이 없이 빠져나간 회사의 비용 등)된 금액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정상여’라는 처분을 통해 대표이사가 소득금액이 증가하게 된다. 그로 인해 소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대표자 인정상여제도의 취지에 대해서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즉 법인을 경영한 대표자에게 징벌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귀속자를 밝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가 그 소득이 실제로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더라도 대표자 이외에 귀속자가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빗겨나가진 못한다.
 
쉽게 말하자면 이중적 과세는 하겠으니 못 찾아내면 대표자인 네가 회사를 대표해서 세금을 더 내라는 의미다. 법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사적 경비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인정이 안 돼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더 내게 되는 건 인정한다고 해도 그 금액이 왜 상여처분 등이 돼 개인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말이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본 사안은 징벌적 의미가 내포돼 있으므로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하게 되면 이런 세금을 더 내야 하므로 사전에 조심하라는 의미다.
 
법인세법에서 인정상여 처분이 되는 예를 살펴보자. 가장 일반적인 것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이다. 가지급금이라는 것이 법인의 돈이 불분명한 곳으로 흘러간 자금인데, 그 이자는 법인 대표자의 상여금으로 처분한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줘야 하는데, 법인 돈을 대표자가 빌려가더라도 이자를 줘야 한다는 취지이다. 참고로 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했다면 인정상여로 처분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대표이사의 친인척명의로 가공의 인건비를 신고한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이 된다. 매출누락이나 가공의 인건비는 세무조사 시에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기도 하다.인정상여의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의제한 소득이므로 실질적으로 법인이 임직원에게 인정상여를 지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급 시기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법인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 이행을 위해 원천징수기(지급시기를)정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다.
 
정기신고는 법인세 신고일, 수정신고(경정청구)는 법인세 수정신고일 또는 경정청구일,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의 경우는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기준이 된다.
 
인정상여 또는 세법으로는 상여로 보는 바, 이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발생하는 세무조정과정에서 인정상여라는 근로소득이 추가되기에, 대표자는 연말정산이 완료된 이후 추가로 근로소득이 지급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 된다.
 
인정상여에 대한 지급 시기에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은 인정상여의 귀속시기에 해당하는 사업연동의 근로소득에 인정상여를 추가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후 당초 세액보다 증가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는 수정신고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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