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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불참 尹에 동행명령장… 與 “망신주기”
尹 등 7인, 22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 불참
與 “구속 대통령 강제 출석 시도는 부적절”
野, 계엄 모의 사이버 심리전 포함 의혹 제기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22 13:29:15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불참했다. 국조특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민의힘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했다.
 
국조특위는 이날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등 7명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참하자 동행명령장을 의결했다. 재석 18인 중 찬성 11인·반대 7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은 망신주기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이 자리에 출석시키겠다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조특위 위원장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1시간43분 동안 본인에 대한 진술을 했다”며 “어제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면 오늘 아마 동행명령권을 발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21일에는 윤 대통령 불참 시 현장 조사 및 고발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만약 윤석열이 내일 청문회에 나오지 않는다면 현행법 정면 위반”이라며 “여론 호도를 그만두고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서라”고 했다.
 
1차 청문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이 출석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의원들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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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가 부당하고 구속 수사도 불법이라고 성토했다. 박준태 의원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편법·위법적 수사를 하는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 행위를 한 것이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가”며 “당당히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또 비상계엄에 앞서 군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두고 야당이 외환 유치 혐의 수사를 주장하는 것은 군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서 외환죄를 뺐다고 주장하는데 수정안을 보면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심어놨다”며 “외환죄를 물어 우리 군의 대북 군사 활동에 족쇄를 채운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은 김정은”이라고 했다.
 
야당은 계엄 모의에서 사이버 심리전이 포함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은 작년 9월 사이버 서밋 코리아 행사에서 군 사이버작전 사령관에게 공세적 활동을 강조했고 이후 사이버사령관이 정예 사이버 요원 28명으로 ‘사이버 정찰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다”며 “사이버사가 국정원 등과 연계해 전 국민 대상 심리전을 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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