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입주민들이 공동주택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와 건전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51개 단지 중 신청을 통해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동별대표자·선거관리위원회위원·관리사무소장·입주민 등이 포함된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공동주택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시간씩 1·2교시로 나뉘어 실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1교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체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운영 △동별 대표자 및 임원의 선출·해임 절차 △선거관리 규정 등을 다루며 층간소음·단지 내 흡연 등 생활 속 분쟁 사례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 활동 사례도 소개된다.
2교시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및 회계 운영 등 실무적인 관리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