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30일 흑석9구역조합 정기총회에서 시공계약 해지가 결정된 롯데건설이 민원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도 불명예 기록을 쌓고 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제기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개 건설사 중 비교적 낮은 도급순위(6조644억원/8위)에도 불구하고 롯데건설은 민원점유율 3위(11.8%)를 마크했다. 민원 관리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롯데건설은 하자 및 서비스 불만으로 인한 민원이 25%로 가장 낮았으나 옵션으로 인한 민원이 62.5%로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형준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대형건설사들은 자신들의 아파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제공하는 옵션에 있어서는 특히 신경을 쓴다”며 “옵션에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소비자가 돈은 냈지만 그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의미로 건설사 능력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에어컨이던 발코니 확장이던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킬 것을 지키면 옵션에 있어서는 민원 제기가 적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민원제기로 원성을 산 롯데건설은 입주민 혹은 조합원과 8건에 달하는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입주민 혹은 조합원과 8건의 하자관련 소송(20억원 이상·계류 포함)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은 올해 3월 31일이다.
△캐슬앤칸타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손해배상) △안성롯데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하자보수보증금 등) △도량일이주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부당이득금) △해솔마을7단지 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손해배상) △롯데캐슬알바트로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손해배상·하자) △판교알파리움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손해배상) △신정뉴타운 롯데캐슬 입주자대표회의(손해배상) △송도캐슬&해모로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손해배상) 등이다. 전체 청구금액은 313억2458만9000원이다.
소송과 관련해 롯데건설 홍보팀 관계자는 “잘 해결 하겠다”며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짧게 답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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