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운용사 233곳에 대해 3년 동안 전수 검사를 하기로 했다. 사모펀드와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4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대상으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예탁원), 한국증권금융(증금), 에금보험공사(예보) 등 유관기관들과 ‘금융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전면점검을 위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라임자산운용 등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전체 사모펀드 1만304개(5월 기준)에 대해 판매사 등을 통한 자체 전수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집중점검반의 현장검사 등 ‘투트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9월까지 세 달 간 판매사 주도로 운용사·수탁사·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상호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들 회사는 사무관리회사의 펀드 재무제표상 자산과 수탁회사 실제 보관자산의 일치여부, 운용 중인 자산과 투자제안서·규약의 일치 여부, 운용재산의 실재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 결과는 점검 종료시 금감원에 보고하되, 자산명세 불일치나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점검 중에도 즉시 보고하도록 해 현장검사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내에 예보, 예탁원, 증금 등의 인력 협조를 받아 자산운용검사국에 준하는 30명 내외의 별도 사모펀드 전담 검사조직을 구성하고, 2023년까지 3년간 모든 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매달 1회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금융리스크 점검회의에 진행상황을 보고할 방침이다.
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투자자피해 방지조치, 금융회사 제재, 검찰통보 등 사후처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P2P대출에 대해서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P2P법 시행에 맞춰 업체 약 240곳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들 업체의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해 적격 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 진행, 부적격이나 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대부업 전환 및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주식 리딩방이나 온라인 사설 FX마진 거래 등 제도권 금융을 사칭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금융업자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암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사모펀드·P2P 등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한 영역에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유사투자자문 등 제도권 금융이 아닌 회색지대에서 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금융사고 및 금융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영역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금융시장 신뢰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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