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A씨는 7월 초 오픈마켓에서 냉장고를 구매했다. 이후 판매자로부터 오픈마켓을 통한 주문은 한 달 정도 배송을 기다려야하지만,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시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A씨는 오픈마켓 결제 건 취소 후 판매자가 문자로 보내온 온라인 쇼핑몰에서 48만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판매자와 연락두절은 물론 배송도 되지 않아 알아보니 오픈마켓 판매자, 쇼핑몰 대표, 대금 이체계좌 예금주가 모두 다르고 쇼핑몰 사업자정보 일부는 유명업체의 정보를 도용한 것이었다.
최근 11번가·G마켓·옥션 등 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해 삼성·LG 전자 등 유명 가전업체 생활가전을 최저가로 올려놓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배송지연·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연락, 오픈마켓 결제 건 취소 후 자사 운영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하면 바로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법으로 유인하고 있다.
이때 소비자에게 익숙한 SNS 계정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옥션·11번가 등 로고를 채팅창에 넣어 소비자가 오픈마켓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소비자가 카드 결제를 원하면 결제 수수료를 핑계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만 가능하다며 오픈마켓에 올린 동일상품 가격보다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소비자가 계좌이체를 완료하고 배송일정 등 확인을 위해 연락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쇼핑몰에 표시된 사업자등록번호·주소지·전화번호 등은 타 사업자 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내 사이트가 아닌 중국에 서버를 둔 해외 사이트인데다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2, 3주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도 이 같은 소비자 피해상담이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Q&A에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해당 쇼핑몰은 업체명을 ‘나이스마켓’, ‘러그마켓’ 등 지속적으로 변경하면서 새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에 입점한 사업자에서 추가할인 가능성·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전화나 SNS 등으로 개별 연락이 오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해당 오픈마켓이나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판매자가 알려준 사이트가 계좌이체 등의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면 사기판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