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고척동의 ‘산업인아파트’의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서울시는 22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동주택운용팀 관계자는 스카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내달 19일 일몰제 대상이었으나 정비구역 등 일몰기한 연장을 자문해왔고 ‘원안동의’되며 2년간 연장됐다”며 “재개발과 달리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선 안전도가 향상되지 않는 한 일몰제 기한 종료 후 심의에서 쉽게 해제 쪽으로 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1976년 설립됐다. 부지 1만7052㎡(약 5158평)에 5층 높이의 10개 동이 자리한다. 전체 342가구 규모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향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용적률 198% 내외에 7개 동, 387가구로 탈바꿈된다.
21일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선 내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에 대한 건으로, 망우리공원 내 열악한 관리시설을 철거하고 다목적 관리시설로 건립하면서 당초 건축연면적보다 10분의 2를 상회해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됐었다.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 위치가 서울 둘레길로 이어지는 연결로에 위치해 있어 웰컴센터 건립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 될 예정이다.
이어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는 이번 결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안전 기반시설이 부족해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식돼왔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안전시설물 설치, 중심가로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엄지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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