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 말 지방소재 기업을 위해 감사인 선임·지정 제도 등에 관한 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11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달 26일 오후 ‘2021년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대면이 아닌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방식의 비대면으로 개최된다. 설명회 종료 후에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등에 관련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소재 기업 등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울·대구·부산·광주·울산 등 주요 5개 도시를 직접 방문해 외부감사제도를 설명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비대면으로 설명회가 실시됨에 따라 사전질의 접수·안내를 통해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교육 효과를 제고할 방침이다. 사전질의 중 공통 질의사항은 설명회를 통해 답변하고 필요할 경우 개별 유선 답변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감사인 선임에 대해선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특히 최근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개최 방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감사인 지정에 대해선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을 전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질의를 접수하고 싶은 회사는 이달 11일부터 15일까지 사전 질의 양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작성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며 “각 상공회의소 담당자를 통한 질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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