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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기구, 대북전단금지법 비판…“北, 특별우려국 지정해야”
국제종교자유위 “北에 전단·성경 보내는 활동, 범죄시 한 것”
“인권특사 임명 후 자유·인권 진전 있다면 보상 검토 해야”
한대의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1-04-22 12:02:58
▲ 미 의회 산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지난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개최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사진=뉴시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위원회)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2021년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한국 국회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전단과 성경 등을 풍선에 매달아 북한에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물품을 보내는 활동가 중에는 탈북민과 기독교 선교사가 많다”며 “인권단체와 미국 정치인들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체계적, 지속적으로 굉장히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미 국무부가 올해도 북한을 종교 자유에 대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고 북한 내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에서 진전이 있다면 그 보상으로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라”고도 요청했다.
 
보고서는 북한 말고도 중국과 러시아, 미얀마, 이란, 시리아, 베트남 등 13개국을 특별우려국 지정 대상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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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매년 각국의 종교 자유 정도를 평가,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판단되는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다. 특별우려국 지정 시 미국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제재가 따른다. 북한은 2001년 이후 매년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왔다.
 
프레데릭 데비 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에는 어떤 개선의 징후도 없다”면서 “북한 내 종교 자유 여건은 여전히 세계 최악에 속한다”고 말했다.
 
[한대의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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