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한은)이 유보하고 있는 적립금이 지난해 말 기준 17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상황에서도 지난해 사상 최대인 10조1890억원의 이익을 올렸으며, 2조823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국은행의 법인세 규모는 국내 ‘법인세 1위’ 삼성전자의 9조9000억원에 이은 두 번째이며 SK하이닉스의 1조4000억원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이다. ‘한국은행법’에 따르면 한은은 매년 세후 당기순이익의 30%를 법정적립금으로 쌓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이유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추었기 때문에 통화안정증권 이자 비용은 줄어들었다”며 “보유하고 있던 해외채권과 주식 등 유가증권 가격이 상승해 얻은 매매차익으로 수익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이라고 고용진 의원은 분석했다.
코로나로 국민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남긴 만큼 과도한 법정적립금 규모를 축소해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진 의원은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발권력과 외환보유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나 기능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라며 “수조원의 적립금을 한국은행에 쌓아만 놓을 것이 아니라, 가능한 세입으로 납부하도록 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4월 한국은행의 순이익금의 의무 적립 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2년 동안 낮추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