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가 21일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11개 구미지역현안건의서’를 채택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상의가 건의한 내용은 △KTX 구미정차 △지방(비수도권)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법인세율 지방차등 제) △영세 중소기업 조업 정상화를 위한 주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지방 우대형 투자보조금 지원 및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요건의 완화다.
이어 △경상북도․구미시, 기업, 수도권 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인재양성 및 도내 취업 유도 △수도권 인력 신입 및 경력 채용, 이전근무 시 근로자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수도권 기업 연구 인력의 근무지 지방 이전 시 소득세법상 혜택 부여 및 지방 중소기업 연구 인력에 대한 세제지원확대다.
또한 △구미5단지 3구역 內 입주업종 완화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 확대 △구미국가산단 內 재생산업시설 용도 구역 지정 △중소기업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기준(경력기간) 완화 등이다.
구미상의는 지방과 수도권 격차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채택한 11가지 지역발전현안을 관계부처에 지속 건의하는 한편 구미 산단의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해 이를 적극 관철시켜 나갈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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