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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술품·부동산 등 ‘조각투자’에 소비자주의보 발령
투자정보 불충분·큰 가격 변동성·감시 부재 등에 ‘투자 유의’
금융당국, 뮤직카우 증권으로 규정… 제재 절차 당분간 보류
한원석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4-20 18:11:04
 
▲ 금융감독원이 20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술품,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 서비스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조각투자’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0일 밝혔다.
 
조각투자란 사업자가 고가의 자산을 매입해 자신이 보관·관리·운용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수익권을 분할해 스마트폰 앱 등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운용수익을 정산해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투자 방법이다. 고가 자산에는 미술품, 골동품, 가축 등 동산부터 저작권, 산업재산권과 같은 지식재산권,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각투자 플랫폼과 자산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동일회사 또는 계열회사인 경우가 많으며, 플랫폼에서 투자자간 수익권을 매매할 수 있는 유통시장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금에 따른 수익권은 민법상 공유권·조합 지분권·채권적 청구권이나 가상자산·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의 형태로 부여하기도 하며, 투자금은 법정통화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지불하기도 한다.
 
이들 서비스는 조각투자라는 표현에도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운용사의 서비스 중단시 투자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 조각투자 서비스 사업구조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투자정보 불충분 및 허위·과장정보 △큰 가격 변동성 △책임재산 미비 △감시장치 부재 △파산·서비스 중단시 피해 △증권 판단시 서비스 제한 등을 투자 유의사항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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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각투자 서비스의 운용구조, 수수료, 투자손실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과장 광고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투자대상 자산이 대부분 객관적 가치평가가 용이하지 않고 거래량도 많지 않은 미술품, 골동품, 저작권 등을 대상으로 해, 이를 기초로 한 조각투자도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재산이 충분하지 않거나,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투자자 보호장치도 검증되지 않은데다, 유통시장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사업자의 파산이나 서비스 중단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결정되면 기존 서비스 제한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어 금융당국은 투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그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투자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가 자산을 운용해 수익을 분배하겠다는 ‘약속’만 있을 뿐,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로 누적 회원만 100만명을 넘었고 누적 거래액이 340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되지만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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