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숭의1구역 비대위 조합원 40여명이 5일 오전 8시30분 미추홀구청 노상 집회를 통해 조합운영비를 공개하라고 요구해 충돌이 일고 있다.
이와관련 “인천법원은 정보공개가 무작위로 경계선이 불분명해 전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결정해 기각이 된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
숭의1구역은 748세대로 조합원은 720명 정도로 확인된 가운데 비대위는 약 170명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번 집회에서 40여명이 참석하여 조합을 비토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조합측은 압축되지 않은 무작이 정보공개는 문제가 있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임시총회를 요구하는 비대위 측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이달 31일 모든 조합원이 모여 총회를 하기로 결정해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사업은 진행하기로 안건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시위를 주도하며 조합원 ‘리더’라고 밝히고 있는 당사자는 제명 안건에 올라간 조합원으로 향후 조합에 피해를 입힌 사실과 관련하여 제명 및 소송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6명의 주동자 조합원은 제명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조합원 찬반투표가 진행된다. 이는 조합 분양에 대해 피해소송을 대비한 상반된 주장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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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2021년 5월경 총회임시요청서를 5분 1 이상 성립되어 아파트 착공 전 인천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허나 조합측은 착공하고 총회를 열자고 비대위에 요청하였으나 비대위 측은 이를 무시하고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비대위는 착공을 하기 전에 소를 먼저 제기하였고 이 때문에 정상적인 총회를 하지 못해 분양을 늦게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조합은 큰 손해를 보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합은 조합원 밴드에 알렸고 투표까지 했다.
조합원들 90% 이상이 착공 후 임시총회를 하자는데 동의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일부 동의자 조합원들도 소를 취하함으로 5분의 1일이 안 되어 재판결과 불성립이 되어 무산됐다. 하지만 법원에 소가 제기된 상태에는 총회를 할 수 없는 조합규약 때문에 총회가 늦어졌다.
현재 오피스텔 92%가 분양된 상태지만 상가는 53%밖에 분양이 안 된 이유는 임시총회 소집의 소송으로 분양 시기를 놓친 것으로서 조합은 문서로 확인시켰다.
“조합 외형은 상가만 650억이 넘어 300억을 팔지 못하고 있다. 당시 미추홀구 용현동에 시티오엘보다 분양시기를 먼저 잡았지만 소송으로 인해 분양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현대산업개발에서 분양중인 시티오엘은 당시 3차 완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하지만 숭의1구역은 같은 지역구이지만 분양 시기가 늦어 은행금리 등 결국 조합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한다.
상가는 은행 금리가 높으면 팔지 못하는 상품으로 결국 공사비를 주지 못하면 2-30% 세일을 해서라도 준공시에 팔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공사와 계약에 명시되어 있었다.
한편 조합은 2021년 8월경까지 상가 등 분양상품은 최고조로 상한가를 쳤던 시기로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속히 하락해 상가가 분양되지 않아 손해는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라고 했다.
조합은 은행 대출금리가 오른 만큼 분양을 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금관리는 신탁사가 있어 어떤 경우에도 자금집행에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받는다고 했다.
미추홀구청 관계자는 “민원을 제기하면 적법하게 조사를 할 것이다. 또 조합의 민사적 문제는 기관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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