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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타운 이렇게 추진해요”… 서울시, 가이드라인 배포
신·구축 혼재한 노후 저층주거지 모아 공급… 빠른 계획수립에 기간 단축
공원·주차장 등 필요 기반시설 확충되도록 15분 도보생활권 검토범위로
사업지 묶어 ‘통합 지하주차장’ 신설… 녹지·보행로 연결한 ‘순환형 보행녹지’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07-21 13:32:05
▲ 서울시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서울시가 ‘오세훈표 모아타운’을 추진하는 주민들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구축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단위로 모아서 대단지 아파트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오세훈표 정비 모델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 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노후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m²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은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주민과 자치구가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지침서다. 서울시 저층주거지의 여건을 반영해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먼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15분 도보생활권(약 30만㎡ 내외), 이른바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범위로 정해 지역에서 최우선으로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도보생활권 내에 녹지가 없는 경우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이 충분히 있는 경우엔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보하는 식이다. 시는 슈퍼블록 내에서 △가로망 체계(도로 복원, 보·차도 분리 등) △주차(불법 주정차, 공영주차장 등) △녹지(공원, 녹지율 등) △공공시설(위치·규모·이용현황 등) 등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편의시설이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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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모아타운 내 사업지끼리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건축협정’을 체결해 ‘통합 지하주차장’을 지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를 설치함으로써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난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한 주민 갈등과 소방차 진입 곤란 등 문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건축물을 지을 때 밋밋한 일자형 배치를 지양하고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공원이나 녹지를 조성할 때는 기존 주변 녹지·보행로와 선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순환형 보행녹지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승인요청하는 방식을 앞으로는 주민이 계획안을 제안하면 자치구가 적정여부를 검토해 승인 요청하는 체계를 갖춰 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마련해 제출할 수 있는 주민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이 있거나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예정지(2개소 이상) 내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 등 소유자다.
 
서울시는 이번에 마련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25개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모아주택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자치구 공모를 통해 6월 대상지 21개소를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추가 공모를 진행 중으로 10월 중 20개소 내외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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