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씨 집안에서 시작된 ‘출연료 횡령’ 사건으로 가족 간의 재산 범죄 처벌을 면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재조명되면서 폐지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일단 정부와 야당이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실제 법개정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 씨의 친형은 10년간 박 씨의 출연료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7일 기소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박 씨의 아버지가 자신이 횡령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박 씨의 친형은 동거 가족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지만 동거가족인 박 씨의 아버지는 친족상도례 규정상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박 씨의 아버지가 이 점을 노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형법 328조에 따르면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횡령 등의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 해당 법안은 가정 내의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이유로 제정됐다.
이러한 박 씨의 ‘출연료 횡령’ 사건에서 비롯된 ‘친족상도례’가 시대에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친족상도례’ 개정에 동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개정 필요성에 대해 묻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전의 개념은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만 3건이 발의된 상태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을, 이병훈 민주당 의원도 사기·공갈·횡령·배임에 친족상도례를 적용하지 않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도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법안이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다만,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이미 2015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넘긴바 있다. 대법원도 2013년 친족상도례를 형법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재산 범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