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자원 절약 및 재활용 촉진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서 편의점에선 일회용 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11월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편의점을 비롯한 종합소매업소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곧바로 단속에 나서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편의점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GS25는 일회용 비닐봉투 발주를 중단했으며, 7월부터 각 매장에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공유하고 종이·부직포·종량제 봉투 운영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월 2000만장 정도의 일회용 비밀을 사용했던 GS25는 현재 매장의 95% 가량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 일회용 비닐봉투는 남아 있는 기존 재고만 소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회용 봉투 판매 제한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가맹점에 배포할 예정이다.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던 다른 편의점 업계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CU는 8월부터 일회용 봉투 발주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다회용 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11월부터는 일회용 봉투 발주를 완전히 중단하고 종량제와 다회용 쇼핑백·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시행 초기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환경부가 시행 즉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면서 계도기간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문제다. 본격적인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일회용 비닐봉투가 소진되면 손님에게 종량제 봉투나 종이봉투를 제시해야 한다. 종량제 봉투는 일반 봉투보다 가격이 비싸고 지역 주민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어 손님과의 마찰이 잦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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