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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의무화’ 건축법 개정안 발의
건축물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안전 확인 서류 제출 의무화
“준공 후 개선 어려운 만큼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국민 안전 확보해야”
김재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05 09:57:58
▲ 건축물 준공 과정에서 구조안전 확인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 없음. ⓒ스카이데일리
 
건축물 변경허가·신고 시에도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은 4일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범위를 확대해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2층 이상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착공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종 하중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변경허가·신고 시에는 구조안전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했다.
 
실제로 2021년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상가건물의 지하 기둥 파손사고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기초형식을 변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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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건물은 당초 단단한 암반까지 기둥 형태로 시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굴착 깊이가 얕은 기초형태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지반 침하가 발생하면서 기둥 철근이 드러날 정도로 심각하게 파손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건축물의 안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형식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전문가를 통한 안전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허가·신고 시에 건축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초형식의 경우 시공 중 현장 지질상태에 따라 변경이 빈번한 점을 고려해 안전확인이 필요한 구체적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이를 기존보다 얕게 변경하는 등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 “건축물의 기초는 준공 후에는 사실상 수선이 불가능한 만큼 사전에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부실 공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과 동시에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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