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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불법 차명투기·전관우예 특혜 원천 차단한다
서범수 의원 LH 내부 감시 강화하는 개정안 발의
“임직원만 감시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해”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19 13:05:07
▲ 12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 아파트를 내려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 투기 등 위법·부당한 거래행위와 퇴직 임직원과의 특혜성 계약이 원천 차단될 전망이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금지 대상에 임직원의 가족을 포함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외에도 퇴직한 임직원과의 특혜성 계약을 준법감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앞서 2021년 3월 LH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LH 사업이 예정된 3기 신도시 지역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올해 3월 LH 내에 준법감시관을 설치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발의돼 개정됐다. 당시에는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이 통과된 지 3년이 지났지만 LH 준법감시관이 임직원의 불법이나 비리행위를 단 한 건도 잡아내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상 투기 등 불법행위는 임직원 본인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이루어진다.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대상이 임직원으로 한정된 현행법으로는 준법감시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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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한다. 임직원의 위법·부당 거해·투기행위만 감시할 수 있는 준법감시관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법이 개정되면 LH 임직원들은 자신의 명의부터 가족 명의를 통해서도 비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위법 투기 행위가 금지된다.
 
서 의원은 “일반적으로 투기행위가 차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법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의 대상을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전관예우 등 퇴직 직원과 계약에서 특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위법 사항들을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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