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일반직 공개채용 응시 연령을 제한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국정원 일반직 9급 공개채용에 지원하려 했으나 연령 상한선에 걸려 응시하지 못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지원 기회를 막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정원 일반직 응시연령은 현행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 따라 공개채용은 직급별로 5·6급 20∼34세, 7·8급 20∼31세, 9급·기능직 20∼29세로 제한되어 있다.
국정원은 엄격한 상명하복과 국가에 대한 무한한 충성심이 요구되는 정보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연령 제한을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상하관계가 엄격하더라도 반드시 나이에 따른 서열 관계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직무 수행 능력은 나이라는 단일 요소로 환원될 수 없는 개별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상한 연령을 일반적인 채용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사례와 국내 공무원 공개채용의 연령 상한 폐지, 민간기업의 고용 차별 금지 등을 들어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연령 차별을 없애는 데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은 2007년과 2008년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2009년 응시 연령 상한을 일부 완화했으나, 나이에 따른 지원 제한 자체는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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