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게임위가 조사한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은 총 7만537건이다. 이 중 실제로 적발된 것은 4만2251건이다.
또한 금전적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의 게임을 대신해 주는 대리 게임은 같은 기간 3만7530건 조사해 2만8611건이 적발됐다.
이를 합치면 7년 동안 조사 건수는 10만8067건이며 적발 건수는 7만1162건이다. 적발된 것만 계산해도 매년 1만 건 이상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와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장치를 제작하거나 유통(배포·판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대리 게임 153건, 불법 프로그램 186건 등 총 339건에 그쳤다. 비율로 치면 전체의 0.48%다. 핵·오토 등 불법 프로그램의 경우 약 98.7%가 시정·협조 요청으로 처리됐다.
윤용근 의원은 “특정 게임에서 수천~수만 건의 불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만큼 단순 모니터링과 시정·협조 요청에 그치지 않고 상습·전문 판매자와 불법 프로그램 제작·유통망을 겨냥한 집중 단속과 수사 연계가 필요하다”라며 “게임위의 적발 단계부터 경찰의 사건 접수·수사·검거·처벌까지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기관 간 통합적인 사건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게임과 연관된 사기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사이버 직거래와 관련한 게임 사기 피해 접수 건수가 6만348건에 달했다. 총 피해액은 지난해까지 1214억 원이었다.
특히 2020년 64억 원이었던 게임사기 피해액이 2025년에는 623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윤 의원은 “상습적인 대리 게임 영업과 핵·오토 프로그램 제작·유통은 선량한 이용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게임산업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인 만큼 반복·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수사와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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