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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직원 포상한다…금감원, 12월 첫 시상
의심정보 46만건 공유해 7009개 계좌 지급정지
은행·상호금융 대상…기관·개인부문 나눠 평가
11월 심사 거쳐 12월 시상…포상 정례화 검토
이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6-09-07 12:00:00
▲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보이스피싱 우수사례 포상 심사기준. 기관은 피해 규모와 예방체계 전반을, 개인은 피해예방 금액과 범인 검거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피해를 적극적으로 막거나 범인 검거에 기여한 금융회사와 직원에게 금융감독원이 포상한다. 피해예방 금액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대응체계와 직원의 적극성까지 평가해 우수사례를 금융권 전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보이스피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피해예방 우수 금융회사와 임직원을 선정해 12월 포상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국내은행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기관·개인부문을 나눠 평가한다. 이번 포상은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뿐 아니라 영업점 직원의 고객 설득과 경찰 신고, 범인 검거 지원 등 현장의 선제적 대응까지 평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올해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지난해 12월 1248억 원에서 올해 3월 543억 원, 5월 501억 원, 7월 337억 원으로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정부가 앞서 2일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성과에서도 확인된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10개월 연속 전년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고, 종합대책 시행 이후 발생 건수는 40%, 피해액은 43% 줄었다. 정부는 범행 전화번호 긴급차단과 AI 기반 탐지·경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회사도 현장에서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다. 영업점에서 고액 출금·이체 고객을 대상으로 문진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고객 설득과 경찰 공조를 진행한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를 통해 의심거래를 찾아 계좌를 임시조치하거나 지급정지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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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범죄 의심정보 공유체계인 ASAP을 통해 46만3000건의 보이스피싱 의심정보가 공유됐다. 이를 토대로 7009개 계좌를 지급정지해 총 663억6000만 원의 피해를 사전에 막았다.
 
피해구제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으로 넘어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계좌 중심이던 피해환급 체계를 가상자산까지 넓혀 피해금 은닉과 자금세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우수 금융회사 1곳과 피해예방·범인 검거에 기여한 임직원 5명 내외를 선정한다. 기관은 사기이용계좌와 피해 규모, 전담인력, 전산개발 실적, 예방 전략 등을 평가하고 개인은 피해예방 금액과 범인 검거 여부, 업무 적극성·난이도 등을 살핀다.
 
금감원은 이달 설명회를 열고 11월 초 신청서를 받은 뒤 내부평가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12월 초 수상자를 확정한다. 9~10월 피해예방 실적도 평가에 반영한다. 우수사례를 전 금융권에 공유하고 향후 포상을 정례화하는 한편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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