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을 당초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 인상안과 근로시간 단축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하지만 단기간내에 최저임금을 상향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1만원 상향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추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이날 당초 예정대로 3년 내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선 3년간 최저시급이 연 평균 15.7% 이상 올라야 한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구조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지난해 사퇴 의사를 밝힌 근로자위원이 지난달 열린 첫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모두 불참했고 아직 위원장도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근로시간을 주 68시간까지 인정하는 근로기준 행정해석은 6월 임시국회때까지 지켜보는 쪽으로 결정됐다.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소속 위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해석을 바로 폐기하기가 쉽지 않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은 지난 3월까지 국회서 논의가 된 사안이라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도 있어 다음달까지만 보고 안되면 행정해석을 폐기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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