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금껏 해온 ‘관행’으로 말미암아 버젓이 존재하는 법이나 원칙을 모두 무시해버리는 행위는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건의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해당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복되는 문제는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며 결국엔 다수의 피해 집단을 탄생시킨다.
양우건설이 시공한 오포문형양우내안애 아파트엔 관행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했다.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부터 엉뚱한 설계, 그리고 비용 등이 문제였다. 도급계약을 통해 양우건설에 시공을 맡긴 오포문형주택조합은 아파트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 분노했고 시정과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양우건설 측의 대응은 미지근했고 하자에 대한 보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리고 양우건설은 늘어난 비용문제를 감당하기 싫어 다른 문제로 트집 잡는다며 오히려 조합 측을 비판했다. 신축 아파트라면 응당 하자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가지고 확대해석한다는 것이다. 비용도 응당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를 부담하고 싶지 않아 조합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말도 함께였다.
물론 큰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예기치 못한 세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파트를 짓는데 크고 작은 하자가 발생하는 것도 같은 이치다. 다만 문제 발생에 대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군다나 문제가 발생한 공간은 누군가의 보금자리가 될 신축 아파트다. 신속한 사과와 하자보수가 뒤따라야 했으나 양우건설은 느긋했고 아파트 건설 현장은 하자보수 대신 때늦은 배수로 설치로 분주했다.
조합 관계자들은 양우건설의 행태에 분개했다. 발암물질 발생, 방화문 부실 등 아파트 내에 존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자신들이 살 집을 지어도 이런 식으로 관리할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주머니 속을 채우고자 일반 서민들의 피해를 외면하는 건설사의 모습을 비난했다.
이뿐만 아니라 한 조합원은 양우건설이 동결준공만 완료한 상태에서 전체입주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점에 대해서도 분노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60조 4항에 의하면 동결준공 시 입주자가 내야하는 입주금은 전체의 90% 수준이다. 그럼에도 양우건설이 전체입주금을 내라하는 건 ‘지금까지 그래왔기’때문이라고 조합원은 전했다. 관행이 원리와 원칙을 무시했고 이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를 만들었다.
조합측은 양우건설의 태도에 분노하며 지금까지 양우건설에 의해 피해 입은 전국의 입주민들을 모아 대대적인 시위를 준비 중이다. 양우건설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이나 이 시위를 만든 건 결국 양우건설이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다. 무책임함에 젖은 관행은 전국에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었다.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장은 양우건설이 작금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누군가의 시각에선 상당히 피곤한 행위로 볼 수 있지만 이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굳이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까지 잘못된 관행을 부수려는 그와 조합의 행보는 응당 박수 받을 만하다.
‘원래 이렇다’는 관행으로 계속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는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한다. 관행위엔 버젓이 원칙이 있으며 그 원칙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무시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건설사의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며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내일을 기대해본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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