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관련 “감정가액 이하가 아닌, 법정상한선인 감정가액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며 “입주민들의 우선분양권을 포기시키고 건설업자의 폭리를 보장하는 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그동안 제기돼 온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과 관련, 당초 계약체결시 감정가로 분양전환하기로 한 것을 사후에 법을 개정해 적용하는 것과, 이미 3만 3000호가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 된 점 등을 들어 그대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직장 등으로 임대기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 무주택 지속 유지 조건으로 최대 4년간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에는 은행과 사업자간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 상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례와 헌재결정례에 따르면, 계약을 했더라도 분양전환 시점까지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에 계약보다는 개정된 법령을 따라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국회 입법검토보고서에도 계약서에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이 있지만, 아직 분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부진정소급효이기에 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밝혀 헌법재판소와 동일한 법률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3만 3000호가 계약 내용대로 분양전환 됐다는 국토부 발표와 관련 “이미 분양전환된 3만 3000호의 상당수가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됐다”며 “확정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충분한 기업의 이윤을 가산한 개념으로 확정분양가와 감정가액 둘 중 낮은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정분양가로도 건설사업자들은 충분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특히 부영도 확정분양가를 시행해 막대한 수익을 누려왔다”고 밝히고 “인천도시공사, 김포도시공사는 확정분양가로 공급했는데 유독 LH공사만 법정 상한선인 감정가액을 고집하다보니 최근에는 민간건설사들마저도 LH공사처럼 감정가액으로 분양전환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으로서 공공주택 사업의 표준이 돼야 할 LH공사가 부영보다 더 악랄한 만행을 서민들에게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연합회는 분양전환 자금의 장기저리 대출 대책과 관련 “국토부의 저리대출 방안은 대출상품이며,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 없이 3~4%대의 수 억 원 대출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면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항변했다.
또한 “판교 24평의 경우, 건설원가 1억7700만원 중 5700만원은 보증금으로 납부했고 1억2000만원은 기금 대출을 받았으며 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재산세까지 임대료에 포함시켜 10년간 6000만원을 입주민이 부담해왔다”며 “반면 LH공사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고, 결국 LH공사의 폭리를 위해 서민들이 건설원가와 대출이자까지 내준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국토부와 LH공사는 입주민들이 시세차익을 누리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들을 이간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LH공사의 적정이윤이 포함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전매제한 수용 가능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7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에 대해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적용이 배제된다는 금융위원회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혀 ‘서민들은 평생 대출이자만 갚으라는 말이냐“는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김진강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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