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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의사 숨지게 한 환자, 구속영장 신청
경찰 “범행 시인하지만 횡설수설”…2일 부검 실시 예정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01 16:38:26
▲ 진료중이던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가운데 경찰 과학수사대가 지난달 31일 강북삼성병원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1일 가해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진료 중이던 의사가 외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경찰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경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케 한 A씨(30)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소지품 등 객관적 자료 분석과 주변 조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 B씨(47)를 수차례 흉기로 찔렀다. A씨는 진료실 밖으로 피해 도망간 B씨를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으나 흉부를 크게 다쳐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B씨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검거 후 줄곧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A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조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은 오는 2일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담요원을 지정해 유족 심리안정, 피해자구조금 지급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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