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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관 근무 연금수급자, 연금 일부 지급정지”
유승희 의원, 연금3법 개정안 발의…비과세소득 자진신고 규정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24 15:23:34
▲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공무원연금·국민연금·군인연금 수급자가 외국기관에서 평균 연금월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연금 수급자가 외국기관에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급여 등 비과세소득금액의 월평균 금액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할 경우 보험공단에 자진 신고해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정지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퇴직연금·퇴역연금·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에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에서 일정 금액을 지급 정지하도록 해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도모해왔다.
 
하지만 국제연합 등 외국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직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돼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연금 등을 전액 수령하는 등 연금 지급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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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은 “해수부장관 후보자가 UN 산하 세계해사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1억3300만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 퇴직연금을 매달 316만 원씩 받을 수 있었던 것은 UN 산하 기관의 근로소득이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며 “외국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수급자 스스로 공단에 신고토록 해 연금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월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계해사대학 근무 중 매달 약 300만원의 공무원 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기관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어서 연금 수급 정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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