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게 조합은 기존에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조희주 판사는 최근 A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인 B씨가 세대주 변경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조합에 지급한 분담금 1억3000여만 원을 돌려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울산지방법원 2018가단62548)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B씨는 2015년 2월 울산 남구의 A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2월까지 분담금 1억3000여 만 원과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납부했다.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년 6월 창립총회를 열어 조합규약을 제정하고 같은 해 9월 울산 남구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B씨는 2018년 10월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고 11월 조합규약에 따라 납입한 금액 중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 1억3016만200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B씨가 조합을 임의 탈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세대주를 변경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이는 나머지 조합원의 부담금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맞섰다.
또한 “조합의 총회 결의에 따라 B씨의 환급금액은 3815만4000원(총 납입금 1억3016만2000원 - 34.32평 총 부담금 4억6004만 원 × 20%)”이라며 “신규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돼 입금되지 않은 만큼 그 (반환)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 판사는 "원고(B씨)는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2018년 10월 세대주 지위를 상실함으로서 주택법 시행령과 조합규약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조합)는 조합규약에 따라 원고가 납입한 금액에서 업무추진비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3016만2000원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세대주 변경으로 인해 피고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이에 기한 분담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기 전까지 피고가 조합규약에 따라 총회 등의 의견을 통해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이상 납부금이 반환돼야 한다”며 판시했다.
한편 A조합 규약을 보면 제8조에서 주택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주 자격을 일시 상실해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적시돼 있다.
또 12조 4항에선 탈퇴·조합원자격 상실·제명 등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해 추진비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 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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