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 입찰에서 담합이 이뤄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는 19일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담합한 하늘연소프트와 휴먼와이즈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연소프트는 조달청이 지난 2015년 1월 발주한 한국고용정보원 ‘2015년 일자리정보 통합 및 종합 고용서비스 운영지원 사업’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휴먼와이즈와 합의하고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주기로 했다.
이후 하늘연소프트는 전년도 입찰 당시 2번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끝에 수의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이에 이 사건 입찰의 유찰을 막고자 들러리사업자를 섭외했다. 이어 하늘연소프트는 휴먼와이즈의 제안서를 대신 작성해줬고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휴먼와이즈는 이를 받아 그대로 조달청에 제출해 합의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정보 기술 분야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을 엄격하게 제재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의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유사한 입찰에서의 담합 유혹이 크게 줄어들어 관련 정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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