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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 국회 통과
26일 오후 우여곡절 끝 본회의 열어… 코로나특위도 설치, 위원장 김진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2-26 15:50:00
▲ 우여곡절 끝에 26일 오후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여러 안건들이 처리됐다. 사진은 본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여야는 26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코로나 특위) 설치가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이 참여한다.
 
미래통합당(통합당)에선 김승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 8명이 포함됐으며,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의 김광수 의원도 참여하게 됐다.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자가 앞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감염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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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했으며 공석이 된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통합당 의원을 각각 의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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