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오후 우여곡절 끝에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먼저 국회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코로나 특위) 설치가 재석의원 228명 중 찬성 226명, 기권 2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코로나특위 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 특위는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김상희·홍의락·조승래·심기준·박정·김영호·허윤정 의원이 참여한다.
미래통합당(통합당)에선 김승희·신상진·나경원·이채익·박대출·김순례·백승주·정태옥 의원 등 8명이 포함됐으며, 민주통합의원모임 소속의 김광수 의원도 참여하게 됐다.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등 코로나 3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의심자가 앞으로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 감염병 진단을 받았는데도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검역법 개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게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가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는 등 의료기관이 감염병 예방과 차단을 위해 준수해야 할 운영 기준이 만들어졌다.
아울러 이번 본회의에서 노태악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처리했으며 공석이 된 정보위원장에 김민기 민주당 의원, 교육위원장에 홍문표 통합당 의원을 각각 의결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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