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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용의 바른 보험
식단관리만 했다는 임신성 당뇨, 보험가입 시 주의
아무리 일시적인 임신성이라지만 5년 이내 진단 사실 있으면 보험가입 시 고지해야
김덕용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4-14 09:18:49
▲ 김덕용 프라임에셋 팀장
당뇨를 진단받았지만 인슐린 주사 등 어떠한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식단 관리만 했다. 과연 보험회사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험 가입 시 문제 삼지 않고 정상 인수를 해줄 수 있을까. 현장에서 과거 임신·출산 관련 질환을 얘기하던 중 심심찮게 상담을 하게 되는 임신성 당뇨질환을 진단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임신성 당뇨와 보험가입의 연관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임신으로 인한 일시적인 당뇨일 뿐이고 어떠한 의료행위도 한 것이 없다 보니 당연히 보험가입 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논리인데 자칫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을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5년 이내 임신성 당뇨질환을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 가입 후 보상을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진실이다. ‘임신성이니까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의사선생님이 일시적이라고 했다’, ‘약 먹은 것도 없고 어떠한 치료사실도 없는데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등 이러한 생각들은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전혀 받아주지 않는다. 순수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다.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기준으로 이야기할 뿐이다. 이러한 보험은 그냥 거짓정보 제공으로 인한 보험가입에 지나지 않는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필자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 바로 보험 계약 전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 부분은 이젠 웬만한 사람들이라면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내용에서 짚어보는 일시적인 임신성 당뇨의 경우 사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약간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다. 임신 기간 중 4~5개월 정도에 해당되고 특이사항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식단조절로 혈당수치를 조절하는 것이 전부이기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지사항 중 ‘임신성 당뇨’라는 항목이 따로 없으니 고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5년 이내 ‘당뇨병’ 진단 항목이 있음) 그리고 보험설계사도 이 부분을 따로 언급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이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소비자의 입장과 보험회사의 입장 차이에서 오는 보상여부는 어제 오늘 불거진 일이 아니다. 지금도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많은 민원사항들이 계약 전 고지의무 사항에 대해 위반에 속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투며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민원사항들 중 고객이 의도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임신성 당뇨질환’과 같이 미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일시적인 증상에 불과했기 때문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아주 냉정한 결과를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뇨질환의 경우는 합병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예민한 질환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만약 암보험과 같은 건강보험 가입시엔 어떻게 조율이라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의료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더욱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한다. 손해보고 싶지는 않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편이 좋다. 보험 소비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좋겠지만 유사상황 시 보험금 지급을 보다 원만히 그리고 많이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늘 이 사이에서 계약 전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사항이 소비자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너무 쉽게 보험가입을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한 번은 짚어보았으면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임신했을 때 잠깐인데 괜찮을 거란 생각은 과감히 버렸으면 좋겠다. 5년 이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보험설계사 또는 해당 보험사와 의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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