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사회서비스노조)가 KT 협력업체 외선정비공 사망사고에 대해 KT의 책임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노조는 14일 경북 포항시 흥해읍에서 KT 외선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조합원이 400kg이 넘는 케이블 드럼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인은 ‘KT 2021년 북포항, 울진, 영덕 지역시설 공사’ 협력업체 대종통신건설 소속 노동자이며 공사의 시행처는 KT 대구본부다.
사회서비스노조에 성명서에 따르면 KT 대구본부 흥해지점 앞마당에서 차량 크레인을 이용해 지상에 있는 케이블 드럼을 트럭으로 옮기는 중에 인양 중인 케이블 드럼 아래로 고인이 들어가는 순간 인양물을 매달았던 밧줄이 풀리며 인양물이 고인에게 낙하했다. 고인은 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망했다.
사회서비스노조는 다른 업체 현장에서는 케이블 드럼을 인양하기 위해 고리를 만들어 크레인에 연결했지만 사고 현장에서는 낙하한 인양물과 크레인 사이 연결수단은 밧줄로 임시로 매듭을 만든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사회서비스노조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노동조합은 위험한 작업환경을 지적하고 개선조치를 요구해왔지만 사측은 비용의 문제로 이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KT는 해당 현장에 KT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T 홍보실 담당자는 “사고가 발생한 건물이 KT 소유 건물은 맞지만 건물 전체가 해당 업체에 임대돼 현장사무소 형태로 자재 보관을 하고 있던 곳이었다”며 “KT에서 관여할 수 없는 곳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힐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회서비스노조는 협력업체뿐 아니라 시행처인 KT도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는 입장이다.
사회서비스노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받아온 KT 하청 노동자들의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번 사고의 주범이다”며 “KT 건물 앞마당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구현모 KT 대표이사는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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