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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3월 세법개정…12월 말까지 연장·세액공제율 70%로 상향조정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1-09-13 09:12:57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공제기간(20.1.1.~21.12.31.)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 액수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3월 세법개정으로 12월 말까지 연장되고, 세액공제율도 70%로 상향조정됐다.
1. 20년 귀속 : 50%
2. 21년 귀속 : 70% (단,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는 50%)
 
공제대상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가 가능하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제 배제된다.
 
1.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자
2. 무신고 및 기한 후 신고자
3.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 등이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로서 부정과소에 해당하는 경우
4. 소득세법(제160조의5 제3항)에 따라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신고한 개인사업자,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가입 의무자가 미가입한 자, 신용카드 등 허위발급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 자 등
 
임차인요건
 
1.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만족
-매출액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별표에 따른 소기업 매출(예 : 음식업 10억이하, 도소매업 5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기준 : 5인 미만(제조, 광업, 건설, 운송업은 10인 미만)
2. 20.1.31.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배제업종(사행행위, 과세유흥업 등 ‘별표 14’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국세기본법」제2조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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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위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임대인은 세액공제를 받은 이후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재계약은 5% 초과)한 공제 적용 제외 또는 이미 공제 받은 세액에 대하여 추징 대상임
 
기타사항
 
착한임대인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된다. 최저한세란 각종공제를 과다하게 받는 경우 세법에서 적용하는 최소한의 납부세액만큼은 납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외시켜준다는 것이다. 또한 당해납부 할 세액이 없어서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는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의 농어촌특별세 과세(공제세액의 20%)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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