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업종·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 및 근무환경 차이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용부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3차례 진행했지만 특정 1년 간의 데이터 분석으로 결과를 도출했을 뿐 역학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못했고, 연구용역 결과마다 적용대상 직종 결과도 달라 기준의 체계성·정합성에 모두 결함이 있다고 봤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시 개정안이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키고, 설문조사 결과 정형외과 의사 및 인간공학 전문가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해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되고,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 및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총 임우택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반적인 산재신청 증가로 신속한 산재처리가 더욱 요원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제도운영 개선만으로도 산재처리 신속성 개선이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이후에도 고용노동부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경영계 입장을 지속 개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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