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운영 혐의 등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최모 씨(74)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해 대선 판도에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병원 설립 및 운영 과정에 최 씨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 소재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병원의 설립‧운영 주체는 최 씨가 아닌 동업자 주모 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주 씨와 이 병원 개설과 운영에 공모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입증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해당 병원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원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주 씨가 손모 씨로부터 병원 설립을 위한 건물을 매수할 때 최 씨가 동행한 것은 사실로 봤다. 하지만 손 씨와 주 씨가 계약 1년 전부터 의료법인 설립 등을 협의한 사실을 최 씨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위 유모 씨를 통해 병원 운영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행정 업무를 주도한 것은 주 씨와 한모 씨”라며 “유 씨 근무기간은 개원 초기 3개월”이라고 했다. 최 씨가 병원 장비 구입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가 장비 구입 여부 및 업체 선정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병원 직원들 급여를 위해 2억여원을 주 씨에게 송금한 사실도 인정했지만 이 역시 “주 씨 요청에 따라 송금한 것”이라며 “이런 사정만으로 병원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최 씨가 병원 수익을 분배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그가 병원 운영 관련 수입분배 약정을 체결(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최 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신청한 보석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며 1심에서 발부된 구속영장이 실효됐다고 전했다. 최 씨 측은 이날 무죄 판결을 공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최 씨 고발은 정치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업자들의 여러 민‧형사 사건이 있었다”며 “윤석열이란 사람이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사건을 순수한 눈으로 봤더라면 진상은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단(무죄)임을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 고발 자체에 대해서도 “윤석열 흔들기”라고 했다.
대선 정국에 지각변동이 예고됨에 따라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등판 시기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 씨가 최근 포털사이트 네이버 프로필 사진을 등록하는 등 ‘2월 등판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윤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직접 올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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