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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독성’ 믿었는데… 어린이 목재완구 절반이 가짜?
소비자원 조사, 시중 유통 20개 제품 중 9개 적발
근거 없이 친환경·무독성·인체무해 표현 사용·광고
김나윤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2-12-01 12:36:03
▲ 어린이용 목재완구 45%가 '친환경·무독성' 등 환경성 위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시한 어린이용 목재완구 종류. [한국소비자원 제공]
  
친환경 소재로 안전할 것이라는 인식에 목재로 만든 완구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많다. 하지만 어린이용 목재완구 상당수 제품이 근거 없이 환경성 표시나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어린이용 목재완구 2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9개 제품이 근거 제시 등 요건을 갖추지 않고 제품 포장이나 온라인 광고에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완구 안전기준에 따라 단위 포장에서 가장 눈에 띄기 쉬운 전면에 ‘모델명’ ‘제조연월’ ‘제조자명’ 등의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조사대상 20개 중 4개(20.0%)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 표시사항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했다. 이중 1개(5.0%) 제품은 제품 포장에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련법에 따라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나 표현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 대표적인 환경성 표시·광고 위반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광고
어린이용 목재완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 기준’ 및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완구)’의 ‘완구’로 분류돼 관련 유해물질 및 물리적 안전기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전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거나 기준 이하로 검출됐다. 또한 작은부품·도막강도 등 물리적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린이용 목재완구 제조·판매자에게 표시·광고 등의 시정을 권고했다. 관계부처에는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목재완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린이용 목재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자녀의 연령과 신체 발달 정도 등을 고려해 적합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특히 근거 없는 ‘친환경’ ‘무독성’ 등의 그린워싱 광고에 주의하고 안전확인(KC)마크 및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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